노동
피고 주식회사 B에서 희망퇴직한 원고 A가 미지급된 평일 및 휴일 초과근무수당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지카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일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022,68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사에서 근무하다 2012년 8월 31일 희망퇴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평일 및 휴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음에도 피고가 일부 시간외근무수당을 누락하고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복지카드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과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총 19,009,000원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여금과 복지카드비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2,6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2012년 9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평일 초과근무수당 438,997원,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645,634원, 그리고 복지카드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 938,050원을 인정하여 총 2,022,68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19,009,000원 중 일부만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제56조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지연손해금)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