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B과 C는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기존 W노총 노동조합 집행부의 임금협상에 불만을 품고 W노총을 탈퇴한 뒤 V노총에 가입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의 교섭 거부를 당하자,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B은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W노총 소속 동료 운전기사 G, H,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감사인 I, 회사 정비원 K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회사 업무를 돕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뒤엎거나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C은 2011년 2월, 회사 사무실 직원의 제지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 O에게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그리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B에게 징역 8개월,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 유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W노총 소속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경 W노총 집행부가 사용자 측과 진행한 임금협상이 자신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판단, W노총을 탈퇴하고 V노총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용자 측에 임금 문제 등에 대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당시 법상 허용되지 않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업에 불참하거나 회사 측에 협조하는 동료 및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조합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의 형사 처벌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넘어선 물리력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및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쟁의행위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입니다. 피고인 B과 C가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상처를 입힌 행위가 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때린 행위(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B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여러 범죄 행위(수개의 죄)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때 적용됩니다.
3.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교도소 내 작업장)에 구금되어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규정입니다. 벌금액과 유치 기간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상소심 진행 등으로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이 미리 벌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의 신속한 종결과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파업이나 쟁의행위 중에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 시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다른 노조 소속이거나 파업에 불참하는 동료, 회사 관계자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모욕적인 언행 또한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