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B는 노동조합 집회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며 일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B는 환자 이송 목적이었고 경찰 통제로 주차한 것에 불과하여 교통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생계유지에 운전이 필수적이므로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이미 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체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의무 사항이므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1995년 3월 14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2009년 5월 16일, B는 6,000여 명이 참여한 '○기념행사 및 ○대회' 집회에서 노동조합 총연맹의 직급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며 대전 ○사거리에서 ○아파트 앞 ○사까지 일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9년 11월 2일 원고 B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B가 집회 중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으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의무 규정이므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마목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제11호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마목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보아 면허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교통방해죄 벌금 100만 원 확정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차량을 운전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행정소송에서 그 사실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가 의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 곤란 등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중 차량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교통 방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