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 교수가 C대학에 재직 중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위조 제출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실체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표절 행위를 이유로 다시 재임용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임용 절차 이행, 임금 및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대학 재직 중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속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받고, 이를 재임용 심사에 제출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8월 27일 원고의 재임용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소명 기회 미부여'라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실체적인 면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도 재임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7년 5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 원고의 표절 행위를 이유로 재차 재임용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임용 절차 이행, 임기 만료일인 2002년 9월 1일부터 재임용 시까지의 임금 약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2007년 3월 1일부터 재임용 시까지 매월 5,747,085원의 비율에 의한 돈,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재임용 제외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후의 재임용 절차 이행 요구의 정당성,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 판결 확정 후 교원 지위의 소급적 회복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재임용 제외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재임용 제외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해소되도록 적법한 재심사 절차를 거쳤고, 원고의 타인 저서 표절 행위는 교수로서의 학문적 정직성과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실체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판단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 지급 및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법 제53조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가 교원에게도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타인 저서 표절 행위는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리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품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임용 심사 시 필수적인 절차(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소명기회 부여 등)를 거치지 않은 재임용 제외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지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후 다시 이루어진 심사에서 실체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 원칙에 따라, 이미 이전 소송에서 기각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해당 결정은 무효로 될 수 있으나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심사하여 실체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학문적 정직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재임용 제외 결정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거나 임금이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재임용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결정이라 할지라도 실체적인 사유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