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E대학교 직원 단체인 F회가 제○대 총장 후보자 임용 추천 선거 공고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절차 규정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선거 기간도 법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총장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를 중단하고 직원들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대학 총장 선거권은 기본적으로 전임교원에게 있으며, 직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면 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와 직원 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직원들의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F회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대학교 교수회는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방식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원 외 직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 및 비율에 대해 직원 단체인 F회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대 총장 임기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총장추천위원회는 일단 전임교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하고 선거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 공고일 이후인 2006년 6월 2일에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F회는 규정이 미공포된 상태에서의 공고와 불합리한 선거 기간 등을 주장하며, 직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E대학교총장 임용추천위원회 규정의 부칙 제2조 제2항에는 직원의 선거 참여 비율이 총장추천위원회와 참여 단체 간의 합의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대학교 제○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 공고의 효력 정지 여부, 선거 절차의 위법성 여부, 특히 E대학교 직원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E대학교 F회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E대학교 직원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인정된다는 충분한 소명(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 없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교원의 구분):
이 사건에서는 E대학교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규정의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직원의 선거참여비율은 총장추천위원회와 참여단체간의 합의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선거권은 총장추천위원회와 직원 단체 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보았고, 합의가 없었으므로 직원들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총장 선거에서 교원 외 직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해당 대학의 내부 규정과 관련 단체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대학의 정관, 학칙 또는 총장 임용 추천 관련 규정에서 선거권자의 범위와 선거 방식이 명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규정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합의 과정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공고와 관련 규정의 공포 시점 등 절차적 적법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공식적인 합의가 필수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