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6명이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계처분(감봉, 정직, 해임, 파면)에 대해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공무원들은 총파업에 참여하여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지각출근 등의 행위를 하였고, 소청심사를 거쳐 일부 징계 수위가 조정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중 A, B의 청구는 기각하고, C, D, E, F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반대하여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실행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공노의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파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징계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 파업 참가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표창 감경 및 성실 감경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전공노 간부 또는 조합원으로서 총파업에 참여하여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지각 출근, 파업 찬반투표 독려 등의 행위를 하였고,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참여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 감경이 배제된 것이 재량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들의 총파업 참여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직장이탈금지), 제48조(성실의무), 제49조(복종의무), 제58조 제1항(집단행위금지)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원고 A, B의 경우, 전공노 U군지부 간부로서 총파업 참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지각 출근 등 행위의 경중과 이미 소청심사에서 감경(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 C, D, E, F의 경우, 비록 징계사유가 중하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총파업 참여 행위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의사표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원고 F의 경우, 결의대회 구호 외침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소속 지부의 총파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들에게 내려진 해임 또는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