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가 이미 탈퇴 또는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총회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충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회피한 점을 들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포시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채무자 B)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채권자 A)은 해당 총회가 적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채권자가 이미 탈퇴하거나 부당한 행동으로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총회 의사록의 유효성 및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채권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한지, 그리고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이 2023년 2월 1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임원 14인의 해임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 A와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조합이 주장하는 채권자의 조합원 탈퇴나 제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임원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효인 결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