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들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도 주택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해당 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다. 반면,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으며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판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원고가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피고들의 분양신청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분양신청 당시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분양공고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다.
수행 변호사
정덕교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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