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K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현금청산 대상자이거나 분양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K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종전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이 상실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부여되며 분양신청 시 확정된 공사비가 아닌 추산액 공고로도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K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 8월 29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점유 중인 피고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했거나, 분양신청 당시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분양신청 자체가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K 조합의 건물 인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K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종전 부동산 소유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분양신청 당시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K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 D, E, F, G, H는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K 조합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며, 분양신청 시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고 추산액으로 공고되었더라도 그 분양신청은 유효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들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 권한을 조기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2022년 8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피고들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고 원고 조합에게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이 법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할 때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확정된 공사비'를 공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산액'만 공고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미확정은 분양신청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일부 피고 (D, H, G)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종전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 준수 및 내용 확인: 분양신청을 할 때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분양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공고에 확정된 공사비가 명시되지 않고 '분담금 추산액'만 나와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분양공고입니다. 현금청산 주장 요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철회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청산과 관련된 이견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권리 변동 시기 인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부동산 권리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