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6명의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7세 미성년자 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초,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J'라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K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천시 내 특정 건물 옥상이나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3만 원 또는 3만 5천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을 계좌 이체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인지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양형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9세라고 말해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9세가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나이라는 점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 E, F에게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가 사회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A, D, F, E),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을 함께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