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 피해자에게 고등학생 언니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에게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총 12개의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초 '나기지'라는 고민상담 앱에서 14세 피해자 B와 익명으로 대화하다가 B가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나체 및 자위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C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게 하고 'D'라는 닉네임으로 입장했습니다. A는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소개하며 "살기 무서우면 언니한테 의지해, 언니가 올바른 자위부터 다 알려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신뢰를 얻었고, "언니 강아지 할래? 언니는 주인님이고 아가는 언니 말 잘 듣는 강아지 하는 거지, 뭐든 할 수 있죠?"라는 메시지로 B를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B에게 "아가 언니가 교육하고 이뻐해줄까요 오늘, 이 상태로 영상 찍으면서 지퍼 내리고 속옷도 벗어봐요, 이제 가슴꼭지 부분 막 간지럽혀봐요, 한손은 보지 벌리고 한손은 클리 2분간 문질러보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B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만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총 12개의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영상을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미약한 14세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으며 성장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핵심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작'의 범위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유도하여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 개념과 연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형벌을 정하는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및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만난 사람이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위를 요구할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연상이나 보호자처럼 가장하며 신뢰를 얻은 뒤 성적인 요구를 한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대화 내용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