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서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존 임시관리인이 집회를 부적절하게 폐회했으며 이후 진행된 관리인 선임 결의는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시관리인의 폐회 선언이 부당하고 이후 남아있던 구분소유자들이 진행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위임장 형식, 신분증 미첨부, 공동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등에 대한 여러 의결권 무효 주장들을 배척하고, C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게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시관리인 F는 2022년 6월 17일 관리인 선출 등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했습니다. 집회에서 임시관리인은 현장 참석자와 의결권이 과반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폐회를 선언하고 오후 7시 17분경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장이나 그 앞 복도에 있던 구분소유자들과 점유자들은 폐회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C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체적으로 관리인 선출 투표를 진행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337명 중 281명(83.38%)과 전체 의결권 32,507.33㎡ 중 22,541.59㎡(69.34%)의 찬성으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의에 절차적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임시관리인의 폐회 선언이 적법했는지, 폐회 선언 이후 남아있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소집 절차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임장의 형식, 신분증 첨부 여부, 작성 시점, 공유 지분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의결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2022년 6월 17일 관리단집회에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위 관리인 선임 결의의 취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관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집회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은 부당하며, 이때 회의장에 남아있던 참석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형식적인 하자나 신분증 미첨부, 작성일자 제한 등 원고가 주장한 여러 의결권 무효 사유들은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C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요건을 유효하게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은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며, 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관리단집회의 의결 방식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전유부분 면적 기준)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구분소유자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장인 관리인이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 퇴장한 경우, 관리단집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남아 있던 집회 참석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임시관리인 퇴장 후의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의장이 의사 진행을 포기하고 퇴장하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남아있는 참석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시 정해진 특정 양식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 의사가 확인된다면 다른 양식의 위임장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위임장 작성일자가 집회일보다 한참 전이라도, 작성자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해당 위임장은 유효하게 의결권 행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 모든 공유자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결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