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생물개조개 공급계약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생물개조개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3,859,026.48위안을 청구하며,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442,313.48위안(한화 약 84,924,188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미화 69,220달러(한화 약 91,578,060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생물개조개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로 대금을 지급했고, 계약상 원고가 피고의 상대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급과 해운비 등의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 미화 37,523.5달러(한화 약 48,082,988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초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