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유한공사는 피고 B가 미지급 물품대금 84,924,188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오히려 원고 A 유한공사가 자신에게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91,578,06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 대금 결제 통화, 물품 공급량, 해운비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 A 유한공사가 피고 B에게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48,082,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 유한공사(원고)는 피고 B에게 생물개조개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및 해운비 등 경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5일 이전 계약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C를 셀러로 하고 원고를 수출 대리 업체로 하는 새로운 수출 대리 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대금은 위안화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84,924,188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피고)는 원고와 2021년 10월경부터 직접 생물개조개 공급 계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거래했으며, 대금은 달러 기준으로 이미 총 909,000달러를 송금하여 오히려 91,578,060원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자신에게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확한 물품대금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 기간, 대금 결제 통화(위안화 또는 달러), 특정 시점의 물품 추가 공급 여부, 그리고 해운비 등 기타 경비의 부담 주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A 유한공사는 피고 B에게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48,082,9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 A 유한공사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4은 피고 B가, 나머지 3/4은 원고 A 유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공사와 피고 B 사이의 생물개조개 거래는 2021년 10월경부터 시작된 직접적인 계약 관계였으며, 물품대금은 달러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22년 8월 10일자 5,763kg 상당의 물품 추가 공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해운비 등 기타 경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7,523.5달러(한화 약 48,082,988원)를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 통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바탕으로 계약의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둘째,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585조)와 관련하여 공급된 물품의 총량과 단가에 따른 총 대금, 그리고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지연손해금의 적용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상법상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대금 결제 방식(통화 및 단가), 추가 비용(운송료 등)의 부담 주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합의 내용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물품의 공급량, 단가, 결제 내역(송금 일자, 금액, 통화, 적용 환율) 등 모든 거래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존 계약의 정산 완료 여부나 새로운 계약 관계의 시작 시점에 대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완료나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송금 내역, 물품 공급 증명, 계약서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지한 ‘셀러’란에 원고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