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약 4개월간 프리랜서 미용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 종료 후 3년 내 김포시 내에서 미용실 개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피고가 계약 종료 약 22개월 후 김포시 내에 미용실을 개업하자 원고는 약정 위반이라며 7천만원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김포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피고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원고의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미용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시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에 김포시 내에서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2021년 10월경 피고가 김포시 내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자 원고는 이를 약정 위반으로 보고 월평균 매출액의 10배인 71,933,37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리랜서 미용사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약정이 제한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고 합당한 대가 없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저해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82244 판결 참조). 본 사건의 경우 제한 지역이 '김포시' 전체로 넓고 약 4개월 근무에 비해 '계약 종료 후 3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피고가 특별한 영업 노하우나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그 제한 기간, 지역, 직종,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짧거나 특별한 영업 노하우 전수가 없는 경우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부동문자로 작성된 약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약정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업종의 경우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지역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 유무가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추가적인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