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매월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때도 이 수당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식비와 세차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수당과 무사고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식비와 세차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