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 운수회사에 근무하거나 퇴직한 직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식비와 세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식비와 세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버스 회사는 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원고 직원들은 이 수당들이 실제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특히 식비의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적 성격이거나 지정 식당 이용 시 공제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직원들은 10년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관행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임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세차수당 역시 회사는 복리적 성격을 주장했으나, 직원들은 실제 세차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수당과 무사고수당은 회사가 교육 시행 여부나 사고 발생 여부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졌음을 주장하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식비와 세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Y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퇴사일 또는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경과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육수당과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식비와 세차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여 버스 운전기사들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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