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배달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미성년자 망인 D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가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미성년자 고용 관련 법규 및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 본인과 부모의 과실, 그리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39,406,53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망인 D는 배달대행업체인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피고 B가 사용자로서 망인에 대한 친권자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해태하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배달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가 미성년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9,406,5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월 18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에게 오토바이를 제공하고 업무 지시를 했으며 망인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성년자인 망인을 고용하면서 친권자 동의를 받지 않고 야간 근로를 시키며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자신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과실, 망인 부모의 보호 소홀 책임, 그리고 무단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