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배달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미성년자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과의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중개계약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가 망인의 업무를 관리했으며, 망인이 사용한 오토바이도 피고가 제공한 것 등의 사실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망인의 과실과 부모의 보호 책임 소홀, 무단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406,5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