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원고 A는 2020년 4월 7일 부천시의 한 건물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하여 조작하던 중 승강기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관골 골절, 안와 골절, 비골 골절, 상악 골절, 철구 골절, 제1번 요추 파열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용자인 피고 B, 건물 소유자인 피고 C 주식회사, 그리고 승강기 관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1억 5,985만 5,03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이 승강기 관리 소홀 및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으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 또한 '사람 탑승 금지' 표시가 있는 승강기에 탑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에게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27만 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 소유자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원고 A는 2020년 4월 7일 작동하지 않는 화물용 승강기를 조작하던 중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주(C), 승강기를 운영하는 임차인(B), 그리고 승강기 관리·점검 계약을 체결한 회사(D) 모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승강기 관리 책임이 없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 A가 추락한 승강기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 B(사용자 및 직접점유자), 피고 C(건물 소유자 및 간접점유자), 피고 D(승강기 관리업체 및 공동 직접점유자) 중 누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사고 승강기가 공작물로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 원고 A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는 방식.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27만 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7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 중 화물용 승강기 추락 사고로 다친 사건에서 피고 B과 피고 D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승강기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을, 피고 D은 승강기 관리업체로서의 관리 소홀과 공동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사람 탑승 금지' 표시가 있는 승강기에 탑승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고 피고 C은 직접점유자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총 7,127만 9,43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과 D은 이 사건 승강기를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직접점유자'로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직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성 및 대응 방법을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 조항은 간접점유의 개념을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는 건물 소유주인 피고 C이 승강기의 간접점유자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점유자인 피고 B과 피고 D의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C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제한 및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람 탑승 금지' 표시가 있는 승강기에 탑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지급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사용자)는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공작물)의 소유자나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점유자)은 해당 공작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관리에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을 경우, 실제로 공작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났을 때 '간접점유자'(예: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승강기를 사실상 전용 사용한 임차인 B과 관리업체 D이 직접점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사이에 사고 책임에 대한 계약이 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사고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관리 소홀이 있는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탑승 금지' 등의 경고 문구가 있는 시설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