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는(일부 공동피고인 D 포함) 자신을 E 주식회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청와대 근무 경력의 실력자' 또는 'L 재단 총재와 연관된 영향력 있는 인물' 등으로 거짓 소개하며 철거 사업이나 L 재단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C로부터 2억 8,33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일부 공동피고인 D 포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유력자와의 친분 또는 허위 경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약속한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들 간의 사기 범행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 1,000만 원 사기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향후 추가 지급을 약정하며 합의에 이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투자를 제안받을 때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