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합계 51,650,08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3년 1건의 고의 교통사고로 합계 10,341,929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14,124,92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다른 한 건의 사고(2012. 6. 27.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에게 사기 피해금 14,124,92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27.자 교통사고에 따른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총 5건의 고의 교통사고로 51,650,083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B가 1건의 고의 교통사고로 10,341,929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잦은 사고 발생 이력, 급정거 및 차선 변경 시 추돌 유형의 반복, 상대방 운전자들의 일관된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2012년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인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