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1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물품을 공급했지만 피고는 물품대금 1천만 원을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물품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합니다. 물품대금 채무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4월 20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것은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의 지연이자를 가중하여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나, 경우에 따라 3년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