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으나,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