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주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장 등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보고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찰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수사 보고서 중 조합의 차용 경위, 사업 진행 경과, 자금 집행 관련 자료 등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주확인동의서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 등은 F이주조합의 조합장 등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19억 4천만 원을 차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횡령했다는 주장을 하며 조합장 등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조합장 등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등은 2023년 8월경 조합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수사 보고서의 등사를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 등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 대상이고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수사 보고서 등사불허가처분 중, 이주조합의 차용 경위, 사업의 진행 경과, 자금 집행에 관한 자료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조합장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조합장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주확인동의서 26부와 같이 작성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공개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1/4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주조합 관련 수사 보고서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모든 수사 자료를 무조건 공개할 수 없지만, 동시에 모든 자료를 비공개할 수도 없으며,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적고 공공의 이익 또는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래 「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로 비공개 사유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규정이 근거 조문은 다르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아 처분 사유의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각 수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주조합의 차용 경위, 사업 진행과 자금 집행 자료 등은 조합장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주확인동의서와 같이 작성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명확한 서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 공개 청구의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청구하려는 정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공공의 이익이나 자신의 권리 구제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공개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일부 정보는 공개되고 일부는 비공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 공개가 거부될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고 어떤 법적 근거로 거부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