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건설업 및 도매업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해당 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2009년 5월 건설업 및 도매업체 'B'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 11월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수차례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특히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2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중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부평세무서장은 'B' 사업체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원고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법원은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처분의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본 판례에서 원고가 중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단지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해외에 체류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과된 세금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중단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 중단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향후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 관련 활동이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 본인이 해외에 있었더라도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사업자 여부 판단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