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C의 배우자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남편으로 착각하여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인천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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