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내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을 비비는 등 준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 C와 피해자 B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자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홀로 집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10일 새벽 2시 30분경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비비는 등 준유사강간을 시도했으며,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편으로 착각하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미수죄에 대한 형량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5천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