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선장 겸 소유자로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없이 안강망을 사용해 실뱀장어 약 5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뱀장어를 포획하는 것이 허용되며 여기서 '뱀장어'에는 실뱀장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과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호의 선장 겸 소유자입니다. 그는 2023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인천 강화군 ○○항 남방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 없이 안강망을 이용해 실뱀장어 약 5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세목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행위가 수산업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뱀장어'의 범위에 유생인 '실뱀장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세목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8에서 '뱀장어'는 그 유생인 '실뱀장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실뱀장어의 남획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적이지, 안강망어업 허가자의 실뱀장어 포획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구획어업의 종류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8의 어업 허가별 어구 규격 및 수산동물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특히 별표 8에서는 안강망어업에서 '멸치··뱀장어··젓새우 및 곤쟁이'를 세목망으로 포획하는 경우 그물코 규격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뱀장어'의 의미를 법원은 성체뿐만 아니라 유생인 '실뱀장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률을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며, 작은 크기의 수산물을 포획하는 세목망의 특성과 다른 작은 수산물(멸치, 젓새우 등)이 함께 열거된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또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이 별도로 규정된 취지를 남획 방지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으로 보아 기존 안강망어업 허가자의 적법한 실뱀장어 포획을 무조건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어업 상황에서는 자신이 받은 어업 허가의 종류와 포획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종류가 허가 범위 내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구의 종류, 그물코의 규격, 포획 가능한 수산물의 크기 및 종류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정 수산물(예: 뱀장어와 실뱀장어처럼 성체와 유생)의 법적 정의나 해석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 해석 및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정 어업 허가가 별도로 신설된 경우라도, 기존 어업 허가의 범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