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 실경영자로서 일용직 근로자 6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6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C 건설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E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6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특별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미지급 임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6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제3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중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으므로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2개월의 실형 대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미지급 임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을 제때 지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