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피해자 I과 J에게 각각 4억 5천만 원과 4억 3천1백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P 빌라의 모든 호실에 대해 수협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어 45억 원의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수협은행에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빌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동사업 계약자였으나, 이중 매매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6일 피해자 I과 J에게 P 빌라 501호와 502호를 각각 4억 5천만 원, 4억 3천1백만 원에 분양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3억 원, J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빌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7일 P 빌라의 모든 호실에 대해 피고인 A를 위탁자로, 수협은행을 수탁자로, Q수산업협동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을 수협은행에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빌라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각 4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후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공동사업 계약자인 피고인 C가 이러한 이중 매매 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빌라 분양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신탁한 행위로 인해 배임죄가 성립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공동사업 계약자였으나 이중 매매에 대한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련된 경우, 해당 신탁 계약의 내용과 소유권 관계, 대출 조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공동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