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전차인이자 대표자인 피고 C를 상대로, 5기 이상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이후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월세 연체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계약 해지일로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2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22년 11월 7일 피고 C에게 상가를 다시 전대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3년 7월분, 8월분, 2024년 3월분, 7월분, 8월분까지 총 5기분의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월세 연체를 이유로 2024년 9월 1일 피고 C에게, 2024년 9월 3일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들은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25년 4월 10일에야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차임과 계약 해지 이후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총 5기분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 이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직접 건물을 점유한 전차인과 간접적으로 점유한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어떠한 관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2,3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5년 5월 24일부터, 피고 C는 2025년 5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전차인인 피고 C는 5기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건물을 제때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 총 22,502,333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2,502,333원을 원고에게 공동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한다는 법리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