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과거 E회사에 22,414,835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E회사가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했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 대리인의 제안으로 원고가 3,000,000원을 일부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보았고, 원고는 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했으며 채무 일부 면제 약속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본다며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22,414,835원의 채무가 확정판결로 인정된 후, E회사가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의 대리인이 채무 감액 및 분할 변제를 제안하자 3,000,000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가 없었으며, 채무 일부 면제 약속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과거에 받은 확정판결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둘째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채무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변제한 행위를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채무 중 1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 확정일인 2011년 11월 24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4년 1월 7일, 2024년 1월 26일, 2024년 3월 4일에 각각 1,000,000원씩 총 3,000,000원을 피고의 대리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채무액수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무 일부를 면제해주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11월 24일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2021년 11월 24일 자정으로 완성됩니다.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본 사안에서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 3,000,000원을 변제했으며, 채무액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을 권리(시효이익)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액수에 대해 명확하게 다투지 않았다면 더더욱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쉽습니다. 채무액을 감액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서면 계약, 녹취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