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이체했거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인 F의 증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차례 변경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 A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후 반환을 요청한 시점이 상당히 늦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A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