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중 발생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격당하고 휴대폰을 빼앗긴 후, 휴대폰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주 변호사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전체 사건 197
폭행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