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재단법인 B 및 주식회사 D와 공동으로 'C'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주요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A에게 4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계약 목표 일부만 미달했을 뿐 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미달된 업무는 주로 공동수급자인 D의 담당이었고,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법인 B는 'C' 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는 공동 수급체로 낙찰받아 2022년 6월 2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9,965만 원이었으며, 용역 완료일은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D이 지분율 35%의 대표(공동), 원고 A가 지분율 65%의 도급(공동)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시설/장비 이용 2000회 이상, 장비가동률 88% 이상, 교육 참여자 50명 이상, 만족도 85% 이상 등의 정량적 목표와 시설 가동률 분석 방안 제시, 사업 전체 및 세부 운영 계획/전략 수립 등의 정성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2월 13일경 원고 A가 회신한 과업이행 내역 점검표를 통해, 원고 A가 '시설/장비 이용' 358건, '장비가동률' 45.2%, '교육 참여자' 48명에 그쳐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시설 가동률 분석 방안 제시' 등 정성적 목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3년 9월 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A에게 4개월(2023년 10월 10일 ~ 2024년 2월 6일)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계약 목표 일부만 미달했을 뿐이며, 주요 미달 업무는 D의 담당이었으므로 원고 A의 계약 불이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며, 4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가 'C' 사업의 주요 과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B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B가 원고 A에게 내린 4개월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공동 사업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약 내용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공동수급체 D의 책임 분담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