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6년부터 방수 매트리스 커버를 '침대덮개'로 신고하여 수입했으나, 세관장은 사후심사에서 이를 '베드린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족세액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부족세액을 수정 신고 및 납부했으나, 이후 물품이 '침대덮개'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납부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5,195,32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세관이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4월 4일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 'WATERPROOF MATTRESS PROTECTOR(방수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하면서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6304.11-0000호(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 한-중 FTA 협정세율 7.8%~0%)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2020년 12월 3일경 사후심사를 통해 이 물품의 적정한 품목번호를 HSK 제6302.10-9000호(편물제 면섬유 또는 기타섬유로 만든 베드린넨, 한-중 FTA 협정세율 10.4%~5.2%)로 보아 원고에게 품목분류신고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7일 이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정하고 부족세액 등을 수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4월 19일 및 2022년 4월 20일 세관장에게 이 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6304.11-0000호임을 전제로 수정신고 납부한 관세 433,679,600원, 부가가치세 43,367,990원, 가산세 167,667,810원의 합계 644,715,400원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세관은 이 중 일부(40건, 합계 149,520,090원)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2년 7월 6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23년 7월 7일 조세심판원에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119건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5,195,32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관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입된 '방수 매트리스 커버'의 적절한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즉 '침대덮개(HSK 6304호)'인지 '베드린넨(HSK 6302호)'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에게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세관의 거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세관이 이미 2020년 12월경 수정신고 대상 통지를 하면서 품목분류 오류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으므로, 원고가 거부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법원은 '방수 매트리스 커버'가 매트리스 전체를 감싸 보호하는 용도의 제품이고,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베드린넨(HSK 6302호)'의 예시로 '매트리스 커버'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 또한 물품 판매 홈페이지에서 해당 물품을 '숨쉬는 방수 매트리스 커버'로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물품을 '베드린넨(HSK 제6302.1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침대덮개(HSK 6304호)'는 침대 자체를 덮는 제품으로 매트리스 커버와 구분되며, HSK 6302호에 해당하는 경우 HSK 6304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외국 세관의 분류 사례는 수입국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가산세 면제 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관된 품목분류 신고'가 사실과 다르며(이전에는 다른 호수로 신고한 사례가 있음), 외국의 분류 사례나 관행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점, 과세관청의 수입신고 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86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을 때,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미리 품목분류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전에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HS 해설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특히 HS 해설서는 각 품목 분류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제공하여 품목분류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베드린넨(HSK 6302호)'의 예시로 '매트리스 커버'가 명시되어 있고, '침대덮개(HSK 6304호)'와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호의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HSK 6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HSK 6304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판단 기준은 엄격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기관의 과거 행위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수입신고 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물품을 수입할 때 품목분류는 관세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세율표와 HS 해설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불명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세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분쟁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관청이 과거에 동일한 품목분류로 수입신고를 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해외 세관의 분류 사례나 불명확한 기준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