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1,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분양 신청한 2주택 중 1주택만 배정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1,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었으며,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부분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식 문서에 기재된 용도만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사전에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