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전문연구요원 망인은 기초군사훈련 중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약 2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보훈지청은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뇌종양 발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B는 2019년 4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 같은 해 9월 5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9월 28일 새벽 구토와 두통 증상을 보였고, 당일 연대 의무과 지구병원을 거쳐 D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E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22년 5월 9일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21일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기초군사훈련 중 진단받은 뇌종양으로 사망했으므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 중 뇌종양이 발병하여 사망한 전문연구요원이 구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뇌 악성 신생물(악성 뇌실벽세포종)의 발병 및 악화가 대체복무 및 기초군사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군 병원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직무수행이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이 조항은 **'순직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기초군사훈련 중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학적 감정 결과 악성 뇌실벽세포종의 발병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적 원인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훈련 중 특이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 병원의 처치에 부적절한 점이 없었으며, 군복무 당시의 직무수행이나 근무환경이 뇌종양 발병을 초래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순직군경의 '직접적인 원인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뇌종양의 주된 원인이 기초군사훈련이라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