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적으로 강제로 접촉했습니다. 피고인은 B씨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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