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오늘 너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피고인 A는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며 현관문으로 나가려 하자 손목을 잡고 "사실 오늘 너 죽이려고 데려왔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안 온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침대에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유사강간 후 피해자가 다시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대해줬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 번 졸라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같은 날 오전 8시 24분경 도망치기까지 약 4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죄와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술집 동석자를 집으로 데려와 유사강간하고 감금까지 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신체 일부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삽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은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피고인이 유사강간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4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유사강간죄와 감금죄는 동시에 저지른 여러 범죄(경합범)이므로,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형의 장기(최대 형량)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사강간죄와 같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별적인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술자리에서 동석한 사람이더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특히 신뢰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집이나 특정 장소로 데려가려 하거나, 벗어나려 할 때 위협한다면 즉시 도주를 시도하거나 112 신고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상해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신체 일부를 이용한 성적 행위로 인해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금죄는 물리적 구속뿐만 아니라,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결합된 감금은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