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국제물류주선업체 ㈜E의 실제 운영자 D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G 상표 위조 시계 등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목베개’ 등으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수입 신고 서류 작성 역할을, 피고인 C는 밀수입 물품의 보관 및 반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선고유예와 12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D은 국제물류주선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조 시계 등 불법 위조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 직원들인 대표이사 A, 실무 담당 B, 창고 관리자 C를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D의 지시에 따라 A와 B는 실제 수입 물품이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NECK PILLOW', 'ARTIFICIAL FLOWERS' 등과 같이 통관이 쉬운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실제 화주가 아닌 D이 알려준 허위 업체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C는 이러한 허위 신고로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된 밀수입 물품들을 분류하고 실제 화주에게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고의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공동정범이 아닌지, 혹은 범의가 없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각각 12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과의 오랜 업무 관계, 허위 서류 작성 업무 담당, 정상적인 수입과 다른 업무 처리 방식(가짜 화주 기재, 품명 공란에 임의 품명 기재 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D 및 A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관세 질서 및 무역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물품 원가 합계가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와 B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A와 C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위반 가중처벌):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관세법 위반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수입 물품의 원가 합계가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목베개'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위조 물품을 수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입 신고 의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D과의 관계, B의 구체적인 업무 역할, 허위 서류 작성 관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통해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징역형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기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물품의 수입 및 통관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 상품 등 불법 물품을 밀수입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받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 물품 원가 합계 21억 5천만 원 상당, 수량 2,700개 초과의 위조 물품 밀수입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 대신 주어지는 것이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의 경우 특정 금액의 벌금이 정해지며, 유예 기간이 지나면 벌금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