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D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시계 등의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와 B는 회계, 세무, 입출금 관리 및 문서 작성,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물품과 다른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C는 보세창고에서 밀수입된 물품을 분류하고 반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16일과 18일에 걸쳐 총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입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