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8년 9월 28일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9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국외에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병역의무 미이행자, 즉 군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넘겨서 귀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해외에서 거주할 결심을 하고 군에 입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병역법 위반의 형사사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리 수사기관에 입국예정임을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