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병역의무자인 피고인 A는 18세가 되기 전인 1998년 9월 28일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했습니다. 그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9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23년 5월 25일경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계속 국외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약 25년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연장 허가 없이 18세 이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행위가 구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합니다. 즉 병역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거나 18세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점 대한민국 국적 상실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18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도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의 목적이 병역 기피가 아니었거나 국적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병역의무 미이행자, 즉 군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넘겨서 귀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해외에서 거주할 결심을 하고 군에 입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병역법 위반의 형사사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리 수사기관에 입국예정임을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