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고인 A는 배우자 B와 공모하여 베트남으로부터 다이어트약, 화장품 등 물품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밀수입하고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 몰수 및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와 배우자 B는 2021년 11월 10일경부터 2022년 10월 4일경까지 베트남으로부터 물품 원가 합계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물품을 분산 수입한 뒤, 서울 중구의 창고에서 일괄 수령하여 보관하고 온라인 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입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필요한 허가·승인 없이 수입하고, 미등록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여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지 택배비 송금 등 보조적인 역할만 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 B와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DETO 다이어트 약 7개와 TAN MO 마사지크림 2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47,198,246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와 공동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 주도자가 아닌 보조 역할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세법 위반 (밀수입 및 부정수입):
화장품법 위반 (미등록 화장품 판매·보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수입식품 신고 의무 위반):
형법상 공동정범 (제30조):
형법상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형법상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법상 추징 (제282조 제3항, 제2항):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외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 등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수입신고, 허가, 승인,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수입이나 부정수입은 물론, 미등록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단순한 배송 보조나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했더라도 범행의 공동 의사가 인정되면 주도자와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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