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 E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를 폭행·협박하여 실행하게 한 점,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A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하고 절취품을 나누어 가진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피고인 D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F는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