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1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또 다른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P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대출금 중 46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피해자 T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휴식하는 틈을 타 옆에 누워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사기: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V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P에게 자신의 밑에서 일하려면 운전이 필요하다며 P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구입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보름 후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차량 명의도 이전하겠다는 거짓말로 P를 속여, P가 대출받은 1,500만 원 중 차량 구입 비용을 제외한 46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가 지인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기간 등 보안처분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및 이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졌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강제로 키스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중 46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 법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강제추행죄로 인해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선고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주의:
타인이 재력가임을 내세우며 과도한 수익이나 쉬운 돈벌이를 제안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제안의 진위 여부와 상대방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전을 전달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시 즉각적인 대응: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습 범죄자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