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계약 갱신 관련 분쟁을 겪었고, 특히 2021년 11월부터는 '5030 운행'을 이유로 회사의 지시와 달리 임의적인 감회 운행을 하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잦은 업무 지시 위반과 이로 인한 회사 손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만 63세에 버스 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한 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2017년 첫 정년 도래 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도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다시 복직하며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건강 및 근무 성적에 문제가 없을 경우 1년 추가 고용을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부터 원고는 '5030 준법 운행'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 시간표와 달리 저속 운행 및 임의적인 감회 운행을 지속했습니다. 회사는 원고에게 정상 운행을 요청하고 세 차례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음에도 원고는 계속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2022년 12월 30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2023년 1월 2일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회사의 노사보충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갱신 규정이 있고, 2021년 5월 합의서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촉탁직 근로자들의 높은 갱신 비율과 원고의 지속적 업무 수행, 그리고 계약 갱신 거절 심의 당시 원고의 건강이나 사고, 민원 내역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원칙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된 것):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장 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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