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과 광업권 지분을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동광업권자인 주식회사 C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광업법상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며 계약 내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과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매매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광업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광업권자인 주식회사 C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해당 양도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부재가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광업법상 동의가 광업권 양도 계약 자체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에게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협조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당시 채무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광업법은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이 동의가 광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동의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동의는 광업권 이전 등록 등 이행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로 본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실상 혹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혹은 물리적 불가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광업법상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원고는 다른 공동광업권자인 주식회사 C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률상 요구되는 특정 절차나 동의가 계약의 유효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절차 미비가 곧바로 계약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광업권과 같이 법률에서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나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계약 자체의 효력 요건인지 아니면 이행 요건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의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시적 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가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려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