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수산물 1,128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형량이 감경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128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으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수산물을 받아 편취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재판)은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형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특정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머물러 일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전이나 물품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이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또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 중 대금 미지급 등 문제가 생기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