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상속재산을 받은 형제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가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에게 2억 원을 대출했고,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2억 4천만 원의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습니다. D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C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C의 부친인 망 E가 사망하면서 C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2/11을 가지게 되었으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형제인 피고 B에게 넘겼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C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을 받은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 그리고 피고 B의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을 때 피고 B의 항소가 적법한 추완항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채무자 C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2/11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기여분 주장과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C의 상속분은 다시 C의 재산으로 돌아와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