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전년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으나, 세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사업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7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1,526,465원을 근거로 자신들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주택신축판매업의 높은 수입금액(8,946,256,420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연수세무서장은 주택신축판매업을 2018년에 신규로 개시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원고 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072,9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675,7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범위, 그리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업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의 오해나 일부 유리한 해석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