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전 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들을 신규사업자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고려해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성이 없으며, 2017년에 분양을 개시한 증거가 없어 2018년을 사업개시연도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