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A, B)은 중국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자입니다. 이들은 수입된 니코틴 용액의 원료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인천세관장과 인천광역시장은 해당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며, 따라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관장과 지자체장은 해당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인천세관장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에 함유된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줄기 조각'이나 그 '폐기물(폐기연경)'이거나 적어도 이를 포함한 사실이 피고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 잎맥을 의미하며, 연초 잎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역시 연초 잎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연초의 잎'은 잎몸뿐 아니라 잎맥(잎줄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 잎에 함유된 '니코틴'을 특징적인 것으로 보아 담배를 정의하고 규율하므로, 연초 잎(잎줄기 포함)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조했다면 이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