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접한 도시공원의 지하 부분에 지중정착장치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이후 해당 공원 관리 기관에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미 불법으로 시설물이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지중정착장치 설치가 아파트 단지의 안전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고 공원 이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를 제거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에 1,41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북측에 위치한 C 근린공원과 접한 토사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토사면에 옹벽과 지중정착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지중정착장치의 일부가 C 근린공원의 지하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인천 서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당시 제출된 도면에 따라 진행되었고, 공사 도중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불법 점용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장에게 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미 시설물이 시공된 상태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요청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공원의 관리 기관이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할 때, 해당 시설물의 공공적 필요성, 공익과 사익의 균형, 그리고 원상회복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장이 2022년 5월 11일 A 주식회사에 내린 "B 블록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C 근린공원 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중정착장치 설치가 아파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원 지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철거할 경우 심각한 위험과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의도적인 법령 무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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