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H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6월 12일 새벽, 피고인 A, B, G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 C, D을 알게 된 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6월 12일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J모텔 한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6월 12일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같은 J모텔 다른 호실에서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와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법리 음주 후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만 상실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또는 의사 형성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설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해야 하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인지 능력, 평소 주량, 음주 속도 등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피해자의 기억 상실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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