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09년 10월 9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09년 10월 9일 오전 9시 50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저기요, 무엇 좀 물어볼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적용 여부 및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이 10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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